운수회사 공금 빼돌린 前대표 실형

2011-03-09     마스터

광주지법 형사8단독 문방진 판사는 지난달 27일 거액의 운송 수입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담양군 농어촌버스 회사 전 대표이사 백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전ㆍ현직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적자를 이유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운송 수익금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2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상 횡령 사건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는 비자금을 개인용 차량 구매, 가족 명의 정기적금,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며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새 나가게 한 도덕 불감증은 안일한 행정처리로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양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9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 1억6천만여원을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천7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