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물건 진열 ‘최고 50만원’ 과태료
2011-03-10 마스터
군, 도로점용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은 지난달 24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에게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기타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점용면적 5㎡ 미만은 5만원으로 1㎡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상한액은 50만원이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군의회가 의결하면 군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