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장 임기 늘어난다

농협법 개정…농협장선거 전국 동시 실시 조합장 임기 2015년 3월 20일까지 연장 차기 창평조합장, 1년 단축·3회 출마 가능

2011-03-16     마스터

관내 9명의 농·축협장 가운데 8명의 조합장들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오는 2015년 3월 20일까지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차기 창평조합장만 유일하게 임기가 줄어들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전국의 조합장 선거일을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단일화되고 새로운 임기를 동년 3월 2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조합장들에 대해 2009년 3월 22일~2013년 3월 21일 기간동안에 임기를 개시한 경우에는 4년이 아닌 2015년 3월 20일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재·보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2일 임기를 시작한 김명식 담양축협장이 1년 5개월여의 추가 임기가 보장된 것을 비롯 관내 대부분의 농협장들이 2015년까지 3월 20일까지 자동적으로 임기가 연장된다.


임기가 연장되는 관내 조합장들은 담양축협 2013년 10월 12일에서 1년 5개월, 무정농협 2014년 1월 22일에서 1년 2개월, 담양·금성·대전농협 2014년 2월 18~19일에서 1년 1개월, 봉산농협 2014년 3월 2일에서 1년, 월산농협 2014년 6월 22일에서 9개월, 수북농협 2014년 8월 27일에서 7개월 등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2년 3월 2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당선될 차기 창평농협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6년 3월 1일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20일로 1년 가까이 임기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임기를 손해보는 조합장의 경우 해당 조합장 재임을 2회 연속 연임제한 횟수에서 제외, 3회 연속 출마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