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70세 농업인, 농업경영이양보조금

최장 10년, 매매대금 등 별도 연 6백만원까지

2011-04-05     마스터

관내 고령농업인들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나병선)는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사업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65세 이상 70세 이하(1941년~1946년생)의 농업인 가운데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45세 이하의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히 농지를 매도·임대한 경우에도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조금은 경영이양계약이 체결된 날의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방식으로 ㏊당 300만원이 1인당 최대 2㏊ 한도내에서 75세까지 지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개인간 임대차 방식으로 사실상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있는 지역내 많은 고령농업인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 및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고령농업인은 061-380-4141번으로 전화하거나 본인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