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2011-04-29 마스터
6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담양군은 오는 6월 15일까지 2011년도 쌀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논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과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 신청 대상은 등록 신청년도까지 2년이상 연속해 1만㎡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 5만㎡·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다만 농업 이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농업인, 논농사 면적이 1천㎡ 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11월중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