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2011-05-09     마스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체계 강화

담양군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1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군은 올해로 이월된 2010년도 체납액 31억원 가운데 법정관리 11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의 50%를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7월말까지 군과 읍면 합동으로 총력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3개반(25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기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대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체납자료를 공유해 체납자들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징수체계를 재정립할 복안이다.
또 고질상습체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예금, 급여,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와 공매,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등 다양한 체납처분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관련업체와의 계약으로 부동산 공매와 예금압류 및 추심이 on-line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집중 활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