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례 제정

2011-05-09     마스터

조홍천 군의원 발의

담양군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전남도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례를 제정, 주목을 받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 조례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 일정으로 개최된 제216회 임시회에서 조홍천 의원의 발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 조례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촉진과 장기적 대체에너지의 확충을 위한 추진센터 설치 운영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미래에너지 장기적 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대상 범위 설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홍천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며 “‘대숲맑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담양군이 한발 앞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 줄여나감으로써 ‘녹색 담양’을 가장 실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