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2011-05-09 마스터
담양소방서(서장 고재덕)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소방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 주택가 이면도로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해 뒷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면서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며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