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한 학교 장기근무 길 연다

2011-05-28     마스터

도교육청, 1校 3년 근무연한 조건부 폐지 추진


내년 3월부터는 ‘교장 3년·교사 4년·특성화고 5년 만기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한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붙박이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지난 25일 “현재의 공립교원 인사규정 가운데 한 학교 만기근무 기간 규정을 당사자와 학교, 지역사회가 원할 경우 무기한 근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


한 학교 3년 만근제한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남이 최초다.
도 교육청이 구상한 새로운 인사규정은 전문계를 포함한 공립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적용되며 최소 4년 단위로 학교·학부모·학생 등에 의한 중간평가를 거쳐 근무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수업 잘하는 교사는 승진에서 우대하고, 도서벽지 교사는 지역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며,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다자녀 교원은 승진에서 가산점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립학교의 교사들이 1~2년마다 학교를 옮기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고, 진학 및 진로지도에도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이분화되는 현상 등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


실제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농어촌학교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만을 따고 도시지역의 다른 학교로 옮기는 소위 ‘철새 교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뿐만아니라 농어촌 교육에 뜻있는 교사, 또 학부모들이 더 근무해주기를 원하는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연한 때문에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발생돼 왔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뜻있는 교사가 짧은 임기 탓에 특색있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교육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담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기 위해서는 성적향상·학생지도 등에 뛰어난 실적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교육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설재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