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11년 개별 공시지가 공시

2011-06-08     마스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담양군이 5월 31일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했다.
이번에 공시된 15만7천35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380-3582~3)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7월 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