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출생 5일 이내 신고해야
2011-06-28 마스터
위반축산농가 과태료
앞으로 축산 농장주는 소의 출생, 거래, 폐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국에 5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위반 축산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은 지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했던 출생신고 등의 기한이 5일 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또 출생 후 5~7일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육우의 경우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 귀에 다는 귀표도 부착 기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짧아지며 한우는 현행대로 30일 이내이다.
한우는 출생 후 60일 동안 이동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기준(30일내)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사육지 밖으로 소가 이동한다면 즉시 귀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농가에서 소의 출생이나 이동사항이 발생하면 위탁기관인 담양축협으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축산농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간 단축으로 소의 출생을 비롯한 사육단계에서의 이동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