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거짓’ 담양 6곳 적발
농관원, 원산지·쇠고기이력제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박길천, 이하 농관원)가 금년 상반기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담양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농관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식품접객업소 5개소와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봉산면에 소재한 A업소는 쇠고기, B업소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표시를 변경하도록 조치됐다.
또 창평면의 C업소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기 쉽게 표시해 표시삭제 및 변경 조치를 받았으며 금성면의 D업소는 쇠고기(젖소)와 갈비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표시를 변경하도록 처분받았다.
이외에도 담양읍 E업소는 배추김치 원산지를, 담양읍의 F업소는 빵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각각 표시를 변경하도록 처분됐다.
한편 농관원은 최근 소 불법도축과 관련, 비정상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14일까지 담양․장성 지역의 정육점 등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과 연계해 추진되며 브랜드 한우와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서 개체식별번호 및 원산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담양․장성농관원 061-381-6060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