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 동 행사 피의자 검거”
-10만원권 수표 18매, 5만원권 지폐 70매를 위조한 피의자 검거 -
2011-07-19 마스터
담양경찰서(서장 강칠원)에서는 지난 7월 8일 07:15경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거주하는 J모씨(남,34세)를 내국통화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검거하였다.
J모씨 평소 퇴근 후 시골지역 상가 집 또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과 어울려 도박을 즐겨하여 오다가 과다 채무를 지게 되자 도박자금 및 물품 구입목적으로 화폐와 수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월경부터 6월 13일까지 다기능복합기를 구입하여 집에 비치하고, A4용지에 복사한 다음 자와 칼로 오려 위조하는 수법으로 10만원권 수표 18매와 5만원 지폐 70매를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수표를 전북 순창군 적성면 슈퍼에서 담배 1보루를 25,000원 구입하고 거스름돈 75,000원을 받아 이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경찰은 위와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하여 복사기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유통된 위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공조수사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