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하면 150원 세액공제
2011-07-19 마스터
담양군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공제하는 ‘담양군군세감면조례’를 시행한다.
‘담양군군세감면조례’ 적용 범위는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로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389명의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로 세액을 공제받게 됐다.
또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150원이 추가 공제돼 총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인터넷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군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금융기관을 방문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했으나 출금 계좌에 잔액 부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공제된 세액만큼 추가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2012년부터 ‘고지서 없는 온라인 전자세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세액공제 시행으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