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연차적 시행해 주세요”
담양군, 축산농가 실태조사 토대로 정부에 건의
담양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를 연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의 위치, 시설, 사육두수, 교육 이수시간 등의 기준이 충족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을 허가하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코자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구제역 파동 이후 소값 하락과 더불어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비가 급등하는 등 축산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등록을 위한 축사시설 개보수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군은 ‘축산업 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군은 지난 4일 소 200두 이상의 기업형 축산농가는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전라남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가축사육업 규모’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축산농가의 호소가 많아 기업규모의 경우 당초 소 100두에서 200두 이상으로, 전업규모의 경우 소 50두에서 100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허가를 받기 위해 축사면적을 늘려야 하거나 사육두수를 줄여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며 “축산농가에서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