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 재산세 28억 9200만원 과세

2011-09-15     마스터

담양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1억1천200만원(4%)이 증가한 4만260건에 28억9천200만원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당 가액)가 전년도보다 3.8% 인상됐기 때문.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8억1천700만원과 주택분 7천500만원이며,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 초과돼 지난 7월에 이어 절반이 과세된 것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9월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농협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특히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에 주택 및 건축물분, 9월에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매년 2회에 걸쳐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말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