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타운 파행운영 ‘입살’

1천원’ 점심 중단, 버스배차 감축, 에어컨 가동 중단… 노인복지타운 파행운영 ‘입살’ 사회복지법인 혜림, 시설 위탁운영 조건 불이행

2011-09-19     마스터

웅장한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파행운영으로 이용자가 없는 담양노인복지타운.

담양군으로부터 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적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점심급식을 중단하고 버스배차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 노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던 ‘1천원 점심급식’이 적자를 이유로 중단된데 이어 노인들을 실어 나르던 버스도 배차횟수가 줄고 면단위 운행이 중지되는가 하면 심지어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복지타운은 개관된 후 1년여 동안 연인원 2만여명(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77명)이 이용하던 이용자들의 발길이 급감, 탁구·바둑 등 동아리에 참여하는 소수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찾는 발길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더욱이 담양군으로부터 복지타운을 위탁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이하 혜림)은 위탁조건인 60세대의 전용주거단지 건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복지타운은 80억원(국비 35억원,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37억5천만원)을 들여 2008년 8월 공사에 착수, 이듬해 12월에 준공된 담양읍 삼만리 산443-10 일원에 소재한 복지시설이다.


2만4천㎡ 부지에 연면적 3천778.58㎡의 3층 건물구조로 로비, 강당, 사무실,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 부대시설들과 함께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72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시설을 갖춘 복지타운의 운영권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혜림에게 돌아갔다.


위탁조건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년 기한에 담양군이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고 혜림이 복지센터 이용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60세대의 전용주거단지를 건립한다는 것이었으며, 담양군은 당구대, 주방 싱크대, 사물함 등 부대시설물 일체를 구입해 주었다.


이같은 시설 가운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인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 2곳으로 건강한 일반노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복지타운의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와 노인전문요양원의 이용자가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수요자인 건강한 일반노인들이 복지센터의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게 만들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복지타운을 이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관련 혜림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셔틀버스 운행, 당구교실·탁구교실 등 운영, ‘1천원 점심’을 제공한 것은 복지관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려는 운영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년여가 채 지난 지금 혜림은 적자를 이유로 복지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위탁계약에도 어긋난 운영비 보조를 담양군에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0세대의 전용주거단지 건립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복지사업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덤벼든 빗나간 기업윤리”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A씨(65·읍 백동리)는 “80억원짜리 시설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인데 보조금을 요구하며 노인들을 볼모로 점심 급식을 중단한 것은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며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자를 추가로 확보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