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마을기업육성 조례 발의
2011-12-07 마스터

박철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마을기업 지원단’과 ‘협력센터’는 물론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진 ‘마을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게 하고 있다.
박철홍 도의원은 “우리와 같이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영국, 일본 등지에서 최근 마을기업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젊은층이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마을기업운동 활성화를 통해 농촌을 되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은 주민들이 지역 내 인재와 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펼쳐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도농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생태체험, 로컬푸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영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