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청구인단 모집
담양군농민회, 29일까지
“농협중앙회는 비료값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농민에게 부당이익금을 환원하라”
담양군농민회가 오는 29일까지 비료값 담합이 적발된 화학비료업체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담양군농민회(회장 김재욱)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비료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얻은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했다”면서 “농민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가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늘린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료업체들은 과징금 828억원을 내놓게 됐지만 정작 농민들은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서 “FTA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피땀을 되돌려 받고 농민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대대적으로 집단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 등 농자재에 대한 입찰비리와 업체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한다"면서 "농협중앙회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하고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에 가입을 원할 경우 비료구매내역서와 비료구매 영수증, 청구인 참가비 1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담양군농민회 사무실이나 읍면지회로 접수하면 된다.
농민회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마감했지만 목표로 했던 청구인단을 채우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비료업체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인해 농민들의 권익을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관내 농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