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0세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다

2천만원 한도,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012-02-27     마스터

담양군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금융대출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사업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담양군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다.

융자금은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주택건립이나 구입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나 자활을 위한 창업, 사업운영, 전세점포 임대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14일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와 대여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능력 등 심사를 거쳐 10세대를 선정해 세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는 거치기간은 없지만 상환기간에는 연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061-380-3307)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