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전거대여 운영기준 협약 체결
죽녹원자전거연합회…관광명소 이용객 안전 확보 향교교·메타길·금월교 주차장서 대여

최형식 군수와 김창주 죽녹원자전거연합회장 등 13명의 자전거 대여업자들이 지난 13일 자전거대여 운영기준 협약을 맺었다.
담양군이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의 무질서한 자전거대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업자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13일 영상회의실에서 최형식 군수와 김창주 죽녹원자전거연합회장 등 13명의 자전거 대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광 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전거대여 운영기준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죽녹원과 메타길 등 관광지 주변에서 자전거 대여업자들의 불법대여와 호객행위는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아름답고 호젓한 메타길을 걷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관광 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에 관광지 주변에서 자전거 대여업을 하고 있던 영세사업자들의 연합체인 죽녹원자전거연합회와 ▲자전거 대여점 위치 ▲최대 운영대수 ▲대여요금 ▲책임보험가입 ▲보호장구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기준 협약을 체결, 관광지 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협약 내용은 연합회에서 200대의 자전거를 향교다리 주변, 메타길 통로박스, 금월교 주차장 등 3곳에서 대여키로 했다.
또 시간당 요금은 1인용 3천원, 2인용 5천원, 가족용 8천원(6인승 1만원)으로 정했다.
특히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는 등 운영기준들을 성실하게 준수해 ‘관광 담양’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와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전거 대여 이외에는 여타 노점을 운영하지 않고 소음이나 관광지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소란도 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족한 행정력만으로는 관광지 주변에서 행해지는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를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협약체결을 통해 노점의 난립을 막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광활성화로 인한 연관 소득이 지역의 영세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