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국 최초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

관내 어린이집 아동·보육교직원 전원 혜택

2012-03-26     마스터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0~2세, 만5세 아동 무상보육 및 보육료 지원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이용자들의 보육부담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군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민영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을 포함,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아동(901명)과 보육교직원(122명)들이 상해와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단체 가입함으로써 공제료(아동 1인당 5천원, 교직원 1만2천600원) 전액을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전종목을 가입한 것은 담양군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국 최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빈틈없는 보상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어린이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