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축비 ‘50%’ 파격 지원
2012-04-19 마스터
마을내 축사를 마을밖으로 이전시
담양군이 친환경축산기반 확충과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마을 내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담양군은 마을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총 334호 중 한우가 313호, 부업농가 284호이며,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도 49호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군은 농촌생활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마을내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할 경우 농가당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보조사업비는 군비로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1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및 법인 중 집단취락지역 밖으로 축사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이면 가능하며 기존축사는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변경해야한다.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는 마을로부터 환경민원이 발생한 농가와 이전하려는 축사부지 300m 이내에 기존축사가 있는 농가, 농가이축 사업부지가 확보돼 있으며 이설지가 주민동의 과정 등을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농가 등이다.
담양군은 마을 내 축사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0년 뒤에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살고싶은 쾌적한 전원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