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국수거리 업주 배려해 익산청 요구 불응

관광명소 조성, 주민소득·지역경제 보탬 판단

2012-05-18     마스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남도에서 국수의 거리 하천제방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해 담양군이 업주들을 배려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남도는 2009년부터 각각 1년에 1~2차례 꼴로 담양군에 공문을 보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제방에 설치된 구조물 등의 조속한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청과 전남도의 요구는 ‘하천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조속한 정비와 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이 요지다.


이처럼 담양군이 거듭된 익산청과 전남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라는 오명을 무릅쓰면서도 철거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관광명소를 조성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군은 대부분의 식당들이 허가를 받은 건물 안에서만 음식을 팔게 하는 것과는 달리 국수거리에서는 건물을 벗어나 도로를 건너서 평상을 펴고 장사를 하게 하는 등 형평성 논란마저 감수하며 묵인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담양군은 국수거리 구조물 등에 대한 이야기가 세간에 거론되면 결과적으로 업주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최근 지역사회 일부에서 국수거리 구조물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수거리 구조물 등은 2009년 2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이 투입돼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운치 있게 국수를 먹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붕이 없이 평상바닥과 나무기둥만 있는 구조로 설치됐다.


지붕을 얹지 않은 것은 하천제방에 건축물을 가설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동원한 고육지책으로 관방천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방의 관리권자인 익산청의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가설돼 ‘관광명소를 조성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한다’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행정관청이 결과적으로 불법을 조장한 모순이 발생했다.


또 국수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손님을 받으려고 임의로 철골지붕을 얹고 천막이나 비닐을 씌우는 바람에 목재구조물은 단속돼야 하는 불법 건축물이 됐고, 천연기념물인 관방제림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손상시킨다는 지적마저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담양군과 업주 등은 2009년 9월 3일 회합을 갖고 ▲임의로 설치한 천막과 지붕을 자진 철거하고 ▲종업원들에게는 업주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위생복을 입히며 ▲위생을 위해 스테인리스 식기류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등 3개항에 합의, 현재까지 이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버티고는 있지만 ‘법대로 철거하면 그만인 것을 뭐하려 미루며 비난을 자초하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여론에 자주 오르다보면 익산청과 전남도, 동종업자는 물론 형평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철거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은 따를 수밖에 없어 결국 업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