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무더기 폐교사태 오나

정부 시행령, 초·중 6학급-학생수 20명 기준 교육청, 학교단위 의견수렴 도교육청에 건의

2012-05-30     마스터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최소 학급규모를 정하고, 학생수는 학급당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교과부 방침에 따라 관내 소규모 학교들의 무더기 통폐합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최소 학급수를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정하고, 학생수는 학급당 20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중학구나 공동학교군이 결정된 학교 가운데 6학급 미만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공동학교군 안에 있는 다른 학교에 전학을 희망하면 교육장 및 학교장은 이를 허가해야 하며, 이들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담양관내 21개 초·중학교 가운데 이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하고 있는 곳은 담양동·담양남·고서·한재초와 담양중·담양여중 등 6개 학교에 불과하다.


4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6개 학급이면서도 학급당 20명에 미달하고, 중학교는 담양중과 여중을 제외하면 6학급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 기준을 여과없이 적용하면 이에 미달하는 학교들은 인위적인 통폐합이나 재학생의 무더기 전학으로 인한 폐교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학교들이 무더기 전학에 의해 급격히 무너질 확률이 높다”며 “타율적인 통폐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단위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