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쇄원·식영정, 무등산 국립공원서 제외된다

환경부, 82.32㎢ 늦어도 연말까지 지정 예정 담양·화순 주민, 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 반발

2012-06-27     마스터


소쇄원과 식영정 등 가사문화권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등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오후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기존 도립공원 면적인 30.23㎢보다 2.7배 넓은 82.32㎢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등산은 광역 도시권내에서 위치했음에도 자연자원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산작약 등 희귀식물 및 멸종위기 ⅠㆍⅡ급 29종이 분포하고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인 수달과 삵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태계는 가야산, 주왕산, 월출산보다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자원을, 기암괴석 등 자연경관 역시 같은 유형의 15개 국립공원 중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존 공원 면적이 너무 협소해 동식물 생태계 완충구간 설정과 관리측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무등산국립공원의 면적을 현재 무등산도립공원 전체 면적(30.23㎢)의 2.5배인 82.30㎢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광주 동구가 21.07㎢(25.60%), 북구 28.85㎢(35.05%), 담양 14.76㎢(17.93%), 화순 17.62㎢(21.41%)의 면적을 각각 차지한다.
환경부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자원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고, 담양과 화순 등 마을구역에 주차장과 진입로, 생활 기반 시설, 소득 확충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고 생태관광과 연계하면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담양과 화순 등 무등산 자락 일부 주민들은 40여년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아온 상황에서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중적 규제,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평생 무등산에 기대어 살아온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며 항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쇄원과 식영정 등 가사문화권과 화순 일부 마을 등은 주민들의 반대로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구용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광주시와 담양군, 화순군 등 해당지역 지자체장 의견을 청취한 뒤 산림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안을 9월까지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되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관리
공원관리 비용 150억원 국비로 지원

도립공원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립공원이 될 경우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소에서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넘어간다. 관리비용도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무등산은 현재 매년 50억여원의 광주시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3년 동안 자연자원조사, 공원시설 설치, 복구 등을 위해 50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에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신설된다.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100여명 규모로 증심사지구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55명), 화순에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45명)를 각각 설치 관리한다. 현재는 무등산공원관리소에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주차장 등 일부 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