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오토바이 이용신고 해야

무보험 10만원, 미신고 50만원 부과

2012-06-28     마스터

7월부터는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50㏄ 미만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은 10만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보험료는 50㏄ 미만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생계형 영세 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인 점을 감안,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0㏄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가 불편하고 의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피해보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