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고령자 농협조합원 인정
2012-07-19 마스터
농협, 원로조합원제 추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 주민도 농협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 중앙회는 지난 9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로조합원 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은 고령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농협은 매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령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로 잦은 분쟁을 빚어왔다.
무자격 조합원의 대다수가 과거 어려운 여건에서도 쌀 등 현물을 출자해 조합 설립을 주도했거나 수십 년간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참여해 농협 발전에 이바지한 고령 조합원들이였다.
농협 관계자는 “원로조합원 제도가 도입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 지원 등 사회적 역할이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