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재산세 납부해 주세요
2012-09-24 마스터
담양군, 10월 2일까지
담양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12년도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4만995건에 29억8천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735건이 증가했으며 과세 금액도 8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4.7%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5만원 이상의 경우로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10월 2일까지로 납부기간 경과로 3%의 가산금이 추가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