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일반재난 지원금 차이 있을까
“태풍 피해주민 보상금 똑같다” 담양 피해총액 53억여원 ‘일반재난지역’ 국고보조 ‘80→70%’…군 부담 되레 늘어

담양군은 지난 25일 2층 회의실에서 읍면이장단, 작목반,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농업재해 복구 시스템 혁신계획 설명회'를 열고 태풍피해와 복구지원 및 앞으로의 재해피해 감소대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담양군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받을 보상금은 일반재난 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 지방비부담이 다소 줄어들지만 일반 피해주민들이 받는 지원금에는 차이가 없다.
일반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이든 특별재난지역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게 된다.
#태풍피해 얼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이 계산한 담양군의 태풍피해는 도로 등 33개 공공시설물 9억3천600만여원과 개인재산 43억8천800만여원 등 모두 53억여원이다.
이중 공공시설물은 도로 3개소 6천400만여원, 지방하천 3개소 7천100만여원, 소하천 3개소 3천800만여원, 수리시설 1개소 8천400만여원, 군시설 5개소 2억1천500만여원, 기타 18개소 4억6천200만원 등이다. 복구비는 장비 등을 감안, 1억3천만여원이 늘어난 10억6천400만여원이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1천859명이다.
읍면별로는 담양읍 175명 7억8천300만여원, 봉산면 217명 6억300만여원, 무정면 146명 5억7천600만여원 등 3개 지역이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또 창평면 172명 4억4천100만여원, 고서면 269명 3억6천800만여원, 월산면 93명 3억3천300만여원, 남면 140명 3척2천만여원, 수북면 219명 3억1천800만여원, 금성면 164명 3억1천200만여원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덕면 92명 2억100만여원, 용면 65명 6천600만여원, 대전면 107명 6천300만여원 등 3개 지역은 1억원 미만을 기록했다.
#피해액 산정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면 읍면사무소의 재해관리 요원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속, 피해상황을 입력한다. 이때 주택침수, 농작물 침수, 가축·수산의 생물피해 등은 제외된다.
NDMS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으로 피해액과 복구지원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며 허위보고를 막기 위해 군청 관리부서별로 읍면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일이 불가능하다. 또 군청도 전남도로부터 사후감독을 받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난 태풍으로 관내에서는 비닐하우스 57.37㏊가 훼손됐는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산출한 피해액과 복구비는 37억4천314만4천원이며, 도로 3개소 54m에 대한 피해액은 6천447만7천원에 복구비는 1억498만5천원이다.
#특별·일반재난 차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 총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 지자체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피해 주민들은 일반재난이건 특별재난이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상금에는 변화가 없다.
담양지역에서 두 차례 태풍피해를 복구하데 필요한 돈은 공공시설물 10억6천400만여원과 개인재산 43억8천700만여원으로 모두 54억5천200만여원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지원복구금 5억7천만여원과 순수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자력복구비 4억9천300만여원으로 이뤄지게 된다.
지원복구금은 국비 3억9천500만여원과 도·군비 1억7천500만여원으로 나눠지는데, 이를 국·지방비의 비율로 환산하면 7대3의 수준이다.
만약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면 지원복구금의 총액은 변화가 없지만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7대3에서 8대2로 달라져 지자체 부담이 가벼워진다. (국비 4억5천600만여원으로 증가, 지방비 1억1천400만여원으로 감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43억8천700만여원의 35%에 해당하는 15억3천500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50%에 해당하는 21억9천300만원이 융자금으로 각각 지원된다. 나머지 15%인 6억5천800만원은 개인 부담액이다.
여기에 농작물 침수, 가축·수산의 생물피해, 인명피해 등이 피해액에는 산정되지 않지만, 재난지수에 따라 지원되는 복구비 5억6천400만원을 더하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재산에 대해 모두 21억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복구비가 포함된 재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14억7천35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며 30%에 해당하는 6억3천15만원이 5대5의 비율로 나눠 각각 3억1천507만5천원씩 군비와 도비로 충당된다.
만약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면 복구지원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지만 국비가 16억8천만여원으로 늘고 지방비는 4억2천만여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피해주민이 받는 보상금액은 달라지지 않고, 지방비 부담만 줄어들게 된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
지금까지 주민들사이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일반재난지역에 비해 엄청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담양군이 피해액을 깐깐하게 산정하는 바람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요지는 ▲담양군이 고의로 피해액을 축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농민들에게 지원될 국고보조금 지원율이 80%에서 50%로 줄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를 위해 군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담양군이 복구에 들어가는 군비를 아끼려고 일부러 피해액을 축소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반응
주민 A(45·읍 천변리)씨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인터넷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주택이나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담양군이 무엇 때문에 피해액을 낮췄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민 B(37·용면)씨는 “담양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담양이 ‘재해가 적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과 같다”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서 서운하다는 사람들은 몇 백억씩 피해를 봤어야 좋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C씨는 “일부 주민들이 2003년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매미의 경우처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규정에 없던 위로금이나 격려금을 대폭 책정해 지원한 선례에 비추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훨씬 많은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격려금 등이 폐지되고 대신 재난지수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복구지원비가 나오게 되는데, 개인부담 비율은 변화가 없고 지방비 부담분만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액이 커질수록 피해주민 부담분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