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체여행 사기 ‘파문’
계모임, 미국여행길 4천200만원 피해
2012-10-10 마스터
담양군청 공무원이 회장으로 있는 계모임 회원들이 미국여행에서 수천만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관내 53년 뱀띠 생들의 모임인 ‘계사회’ 회원과 가족 등 27명이 여행중계업자가 본사에 돈을 입금하지 않는 바람에 4천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
이들은 9천200만원을 들여 7월22~30일 미국 서부의 주요 도시들과 관광지를 다녀올 계획이었지만 출발 하루전 여행중계업자 A씨가 회장에게 “돈을 한 푼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오는 통에 낭패를 겪었다.
A씨는 본사에 2천500만원만 입금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입금시키지 않았다.
회원들은 A씨 가족들과 합의해 우선 회원들이 6천700만원을 내고 미국을 다녀왔다.
A씨 가족들이 2천500만원을 보상하는 대신 A씨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나머지 4천200만원은 임원들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 충당했다.
여행에 참여한 B씨는 “회장이 잘 아는 사람인데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담양군의 일을 많이 한다기에 믿고 맡겼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즐거워야 할 여행을 망치고 친구들의 우의에도 금이 가게 생겼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은 뒤 “지금은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그 때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