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장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13~12월30일까지, 양념류·배추김치 대상
2012-11-16 마스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유정기)는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담양사무소는 오는 13일부터 12월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양념류 가공업체, 양념류 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업체, 김치류 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김장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를 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배추김치의 경우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를 하는 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