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 등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된다

김현동의원 조례안 발의

2012-11-19     마스터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혼잡, 개발행위 등으로 불편을 겪는 관광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복리증진사업을 시행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14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김현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를 하고 있는 죽녹원 등 관광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범위,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광지 등지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를 비롯 죽녹원(앞),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재골 근린공원이 해당되며, 주변지역은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담양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의회 본회의 통과로 이들 지역에는 일반회계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주민소득 향상 사업,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현동 의원은 “관광지 주변이라는 여건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