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비리공무원 국가사업 수주 막아야”

이낙연 의원,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2-12-18     마스터

전직 비리 공무원에게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0일 부정을 저지른 전직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인해 불명예 퇴직을 한 이후에도 기업에 입사해 국가의 시설, 설비 등에 관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해당 퇴직자는 재직 중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생긴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엔 수천억원대 규모의 전산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유력한 삼성그룹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두 곳이 전직 비리공무원의 경영 참여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비리 등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국가 발주사업 입찰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국가와 맺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제를 받는 전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