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떴다방’ 허위과대 광고 단속
2012-12-18 마스터
담양군은 최근 겨울 농한기에 접어들며 ‘떴다방’이 성행함에 따라 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 2월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영업행위를 말한다.
단속 대상은 ▲손님을 꾀어 들이기 위한 안내 홍보물 배포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주는 행위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토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금 없이도 카드결재나 계좌입금으로 가능하다고 유인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떴다방’ 대표적인 행위다.
군은 이러한 수법의 성향을 띄는 영업행위 발견 시 전단지 또는 녹음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단속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증거자료와 같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고전화는 국번 없이 경찰서 112, 소방서 119, 식약청 1399로 연락하거나 담양군청 관광레저과(380-3155~3158)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며 주로 노인이나 병약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가없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