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2013-01-09     마스터

소쇄원 등 가사문화권 지역 제외

환경부는 구랍 27일 호남의 명산 무등산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국립공원 신규 지정은 지난 1988년 변산반도ㆍ월출산 이후 24년만이다.
공원 면적은 ▲광주 북구 26.865㎢ ▲동구 20.789㎢ ▲화순군 15.802㎢ ▲담양군 11.969㎢ 등 모두 75.425㎢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현재 면적(30.230㎢)의 2.5배 규모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민원을 제기한 성산호(구 광주호) 일대와 소쇄원을 비롯한 가사문화권 지역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됐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수달·구렁이·삵·독수리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8종과 원앙ㆍ두견이ㆍ새매ㆍ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8종을 비롯 모두 2천296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등 자연자원의 가치가 풍부하다.
또 높이 20∼30m, 폭 40∼120m에 달해 남한 최대로 손꼽히는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를 비롯 산봉·계곡·괴석 등 경관자원도 61곳나 된다.
특히 도심과 가까워 2010년 679만명이 이용하는 등 탐방객이 국립공원 가운데 북한산에 이어 가장 많다.
환경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체 면적의 74.4%에 달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