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하세요

2013-01-18     마스터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세요.

담양군은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0.6% 증가한 4천758건에 4천862만여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61-380-3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숙지 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