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산불발생 제로화 총력
5월15일까지, 산불초동진화 대응체계 구축
담양군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높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비롯해 산불요인 사전차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 등 산불초동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했다.
군은 지구온난화로 매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연간 산불발생건수의 절반이상이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25)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자칫 마음이 이완될 것으로 보고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기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 맞춰 산불조심 캠페인과 계도방송,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해 산불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예정이다.
읍면별로 산불감시원을 편성,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과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담양군은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