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타지역서 사고 당해도 보험 혜택 공공자전거 이용 관광객도 보상
2013-02-19 마스터
담양군은 모든 군민과 공공자전거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군은 1월31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4만7천여명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담양군이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이용자에게도 공공자전거 보험에 일괄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담양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담양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비치?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부상을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자전거 운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3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으면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공공자전거를 타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천만원을,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1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군민 1명당 350원, 공공자전거 1대당 3만원 등 모두 1천600만여원의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