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하세요”

2013-02-26     마스터

담양군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한부모, 맞벌이, 장애부모 등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로 전문교육을 받는 돌보미가 시간제와 종일제 등 개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간제 돌봄은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며,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하 영아 중 1일 최소 6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게 된다.

소득기준 및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제 돌봄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시간당 1천원~4천원에 연간 480시간 지원된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전 소득계층에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에 월 120~200시간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보육료 및 육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이 안되며, 보육․육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영아의 경우는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이 불가하다.

돌봄 내용은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교 지원, 숙제 등 학습보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이나 아이돌봄지원센터(담양여성회관 061-380-3979, 381-18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