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산지전용 ‘철퇴’
무정면 정석제 주변 가드레일 등 무단 훼손 원상복구 행정처분…산지법 위반 고발조치

담양군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불법 산지전용 양식업자에게 ‘원상복구’라는 철퇴를 내렸다.
담양군은 무정면 서흥리 정석제 주변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인천광역시 이모(여)씨에게 타설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산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씨는 “양식장을 하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저수지 전용허가를 얻은 뒤 이 구간을 지나는 887번 지방도 가드레일을 임의로 뜯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씨는 또 도로의 정석제 비탈면을 석축으로 쌓고 성토작업을 실시해 도로면을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곳에 정화조를 매설하고, 전기와 수도설비까지 갖춘 뒤 이를 숨기려고 확장된 도로면 전체를 콘크리트로 뒤덮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담양군은 녹지과·건설과·도시디자인과 등 3개과에서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5월10일까지 ▲53㎡의 타설된 콘크리트 제거 ▲정화조 철거 ▲평탄지에 1.5m간격으로 주변 임상과 유사한 수목식재 ▲컨테이너 철거 ▲가드레일 원상복구 등 5개항을 명령하고 산지관리법 등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 저수지 오염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반영, 양식업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친환경농산유통과에 통보했다.
서흥리 주민 A씨는 “멀쩡한 도로 난간을 뜯어내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환경을 훼손시킨 것도 모자라 도로까지 침범해 공사를 하는 바람에 통행안전에 위협을 느껴 발을 동동 굴렸다”며 “저수지라는 자원을 활용해 양식업을 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