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2013-05-30 마스터
6월15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실제 경작자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자다.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하천구역 내 농지나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농업인 개인과 법인 각각 30㏊, 5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와는 달리 △쌀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등록 신청자격 승계여부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됐으며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와 일부에 대해 제출이 생략됐다.
기존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1㏊당 평균 70만원에서 금년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새로 적용될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지급단가는 각각 85만127원과 68만102원으로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