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13-07-17 마스터
주택·건축물 등 16억6천900만원 부과
담양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500만원(4%)이 증가한 1만8천920건의 16억6천900만원이다.
이처럼 재산세가 증가된 것은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과 대형건물 신축으로 신규세원이 증가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금년부터 연납 기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택은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과세되며,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