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산여성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
2013-07-30 마스터
45일간 이용가능, 1일 기준 3만2천원
담양군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농가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여성 농업인 가운데 출산 9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내에 신청하면 45일 동안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농가도우미 1일 지원기준 단가 4만원의 비용 중 80%인 3만2천원을 군에서 지원해준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은 1천㎡ 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여성농업인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도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농가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자 선정을 거쳐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