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담양단체장 선거, 기초의원 다선거구 특별예방·단속 선거구 지정
2013-07-30 마스터
내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담양군수 선거와 기초의원 다-선거구(봉산·수북·대전)의 혼탁지수가 비교적 높아 특별예방·단속대상 선거구에 포함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5월 1~31일 22개 시군선관위가 측정한 선거별 선거구 단위의 혼탁지수를 지난 24일 발표하고 혼탁지수가 높게 나타난 26개 지역을 특별예방·단속 선거구로 지정했다.
도선관위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 △사전선거운동 3가지 항목에 대해 신고나 제보 및 조치 건수, 언론 보도빈도 수, 패널 인식정도(880명 설문) 등 3개 단위지표를 기준으로 혼탁지수를 산출했다.
26개 지역은 ▲도지사선거 장성, 완도, 영광 등 3곳 ▲기초단체장선거 나주, 광양, 담양, 장성, 곡성, 구례, 완도, 영광, 신안 등 9곳 ▲광역의원선거 구례1, 장흥2, 완도1·2 등 4곳 ▲기초의원선거 나주 가·나, 담양 다, 구례 가·나, 장흥 나, 완도 가·나, 신안 가·나 등 10곳이다.
담양군의 혼탁지수는 도지사와 도의원선거의 혼탁지수는 거의 미미한데 반해 군수선거(5.0)와 기초의원선거(다-선거구 2.3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혼탁지수를 보였다.
도선관위는 26개 지역에 대해 혼탁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