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중앙로 한방향 주정차제 실시
11월1일부터 터미널~천주교 사거리앞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4만원

담양읍 중앙로 터미널 입구~천주교 사거리 구간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방향 주정차제가 실시된다.
담양군은 지난 1일부터 담양터미널 입구~천주교 사거리 앞 구간에서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교대로 한쪽 방향에 주·정차를 하는 한방향 주정차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주정차 금지 입간판 20개를 제작해 단속구간 곳곳에 비치했으며, 터미널 입구부터 천주교 사거리까지 200m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황색 복선으로 도색했다.
군은 31일까지 경찰서와 공무원, 모범운전자회원들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운전자들이 한방향 주정차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담양군과 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수시로 집중단속을 벌여 한방향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스티커를 발부,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앙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46·읍 천변리)씨는 “2011년도에 시범운영했던 홀짝주차제가 처음에는 잘 지켜지다가 점차 흐지부지 돼 실패하는 등 그동안 중앙로는 무질서를 넘어 통제 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한방향 주정차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상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 정책이 잘 정착돼 침체된 중앙로 상가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입구-천주교 사거리 구간은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각종 불법간판들로 인도가 점령돼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이 중앙로 이용을 꺼려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한방향 주정차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이곳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