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가스 LPG용기 쓰지 마세요
2013-12-09 추연안 기자
담양군가스판매조합, 불이행시 8만원 변상조치
앞으로 담양지역 가스판매업소용 가스 LPG용기가 아닌 타 지역 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값을 변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담양군가스판매업협동조합 측은 최근 주민안내문을 통해 “담양군 가스판매업소에서는 20㎏ 용기를 공장에서 7만5천원에 구입해 관내 가정에 공급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할 지경”이라면서 “하지만 광주 및 타 지역 가스판매업소가 원정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간이 만료돼 폐기처분해야 할 20㎏들이 용기를 불법으로 충전해 싸게 판매, 용기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약 8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합측은 “지난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법 시행에 따라 1987년 이전용기를 사용이 전면 금지돼 폐기해야 된다”면서 “관내 판매업소에서 취급하지 않은 타 지역 용기로 바뀌었을 경우 용기 배상금으로 8만원을 변상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