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새해 달라지는 것…“알아둡시다”
<사회·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9천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는 3천2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외교·국방>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천800원에서 11만2천500원, 병장은 12만9천원에서 14만9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역 간부 현역 재임용=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준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문화·여성>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이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대상 가구 내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에 공연,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다. 이날은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이 실시된다.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 특별 할인은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보호자 없이 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에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치료동행 서비스'가 2분기 중 시행된다. 동행 서비스 신청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에 하면 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치료 기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3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도 피해 상태와 치료·보호 요건을 고려해 1월부터 간병비를 최장 1개월까지 지원한다.
<농축산어업>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0만원의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된다. 대상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공공비축미 매입량이 37만t에서 3만t이 추가된 40t으로 늘어난다.
▲동물등록제 확대=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환경·기상>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을 연장해 발표한다. 중기예보 예보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하여 중기예보(10일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교통·해양>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산업·부동산>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 시행=개별 발급돼 오던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부동산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천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천890원(5천210원×209시간)이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기업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세제>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내년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연말까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만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공제한도는 종전과 같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남>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제출 대신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으로 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출 소요기간도 즉시로 단축했다.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및 허가업무 시군 이관=농어촌진흥구역 내에 있는 축사와 창고 등 농어가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에너지농장 발전사업 허가도 도(道)에서 시군으로 이관했다.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가 운영된다. 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매년 확대하고,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해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작물 확대=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파, 가지, 배추 등 3개 품목이 신규 도입됐다.
▲곤충산업 지원 조례 시행=곤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은 1천만원이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7천536명)에게 급식비(1인/1식/3천500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