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후보자 선거비용 ‘1억2천100만원’

2014-02-07     추연안 기자

도의원 4천600만원, 군의원 3천900만~4천만원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담양군수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2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원 등 제6회 전국지방선거의 비용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담양군수 후보자 1억2천100만원을 비롯 담양 제1·2선거구 도의원은 각각 4천600만원이다.
군의원 선거의 선거의 경우 가선거구(담양읍)와 다선거구(수북·대전·봉산)는 각 4천만원, 나선거구(무정·월산·금성·용면)와 라선거구(고서·창평·남면·대덕)은 각 3천900만원이다. 비례대표의원 선거는 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지사·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각 13억7천9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8만1천746부, 담양군수선거는 2천157부, 도의원선거는 1천63부~1천94부, 군의원선거는 502~593부 등이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군수선거 비용제한액:{9천만원+(인구수*200)+(읍면수*100만원)}+{9천만원+(인구수*200)+(읍면수*100만원)}*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