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2014-03-19 추연안 기자
읍 4개리 2천206가구 시범추진
담양군은 오는 7월부터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군은 담주리·객사리·천변리·지침리 등 담양읍 4개리 2천206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 4월14일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담양읍 6천189가구, 면지역 2천744가구 등 관내 읍면 8천933가구에 대해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수수료 납부 필증(5ℓ-120원, 20ℓ-470원)을 부착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오전 7~9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기존 공동주택은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 1천원씩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되며,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당 50원씩 계산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수거한 결과 쓰레기매립장의 토양 및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고 수거과정에서 야생 고양이 등의 훼손으로 시가지 미관을 해치게 됐었다”면서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처리비 절감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